대법 공범 자백 부인시 증거로 사용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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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혐의자 A씨, 공범의 자백 부인으로 무죄 확정

마약 밀수 혐의자 A씨가 사실상 유일한 범행의 근거였던 공범의 자백을 재판정에서 부인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1년 9월 B씨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은 뒤 필로폰 약 10g을 중국 청도에서 항공편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공범 자백의 부인과 무죄 선고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공범 관계인 B씨의 자백을 근거로 제출한 진술조서와 출입국 현황을 부인했고,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12조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이를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범 B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지만, 공범이 A씨를 소개한 여성이 건네준 필로폰을 수입하다 구속된 것과 감형을 받을 목적이 있었음을 허위 진술로 명시하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2.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른 판결

형사소송법 312조에 따르면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A씨의 부인으로 인해 자백이 증거로 쓰이지 않았고, 결국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3. 대법원의 확정적인 판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최종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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