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세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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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확대 소식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가 간소화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가 8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및 접수 정보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8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대된 지원대상
이번 확대로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 및 절차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이며, 직접계약자의 경우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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