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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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변경 사항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예방 효과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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