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 4300원 부담 인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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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조정 안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되어 보험료에 변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으며,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으로 보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변동 내용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617만 원,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상한액인 590만 원에서 27만 원, 기존 하한액인 37만 원에서 2만 원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보험료 변동 내용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인 9%을 곱해서 매겨지는데, 이번 조정으로 인해 보험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는 590만 원에서 61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39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향후 1년간 적용될 예정인 이번 기준 조정은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보험료가 상향 조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이전 보험료 변동 후 보험료
617만 원 이상 590만 원 x 9% 617만 원 x 9%
39만 원 미만 37만 원 x 9% 39만 원 x 9%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동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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