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2심
News ·의사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법정 소송 결과
의사인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 신청이 기각된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고법 행정9-2부는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 내지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 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절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습니다.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항고 기각 |
위 결정에 따라,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항고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재판부는 향후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 및 결과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11일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낸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은 앞으로도 같은 취지의 발언 내지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향후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 전 조직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 및 결과 |
이러한 법정 소송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의료 공백 최소화 및 환자 진료의 적절성을 위한 공공복리의 우선순위가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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