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의사 면허정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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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법정 소송 결과

의사인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 신청이 기각된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항고 기각

위 결정에 따라, 김택우 전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항고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재판부는 향후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 및 결과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11일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이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이 낸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 및 결과

이러한 법정 소송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의료 공백 최소화 및 환자 진료의 적절성을 위한 공공복리의 우선순위가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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