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면허정지 항고 기각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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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정지 처분에 대한 김택우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2심에서 기각

8일, 법원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행정9-2부는 김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김 전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지난 3월 15일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둘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에 따라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지난달 27일 기각되었습니다.

재판정이 기각된 이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이 발언을 통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정부의 입장과 면허 정지 처분 사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면허정지 처분 사안의 진행 과정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은 정부로부터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의 의사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면허 정지 처분은 유지됨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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