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쥴리 스펠링 범죄에 징역형 선고
News ·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구형된 진혜원 검사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진혜원 검사는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법정 구형을 받았다. 진 검사에 대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법 위반 혐의 | 구형 형량 |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징역 6개월 |
검찰의 주장
진혜원 검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엄벌을 부과해야 하는 이유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또한, 진 검사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도 검찰은 강조했다.
진검사의 주장
진 검사는 SNS로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으로 비판하며 검찰의 선택적 행위를 비난했다. 또한, 진 검사는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고자 했으며, 해당 게시글의 내용을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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