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채상병 순직 관련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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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관한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8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에게는 수색 지시 및 안전 조치 미흡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관련 임 전 사단장과 간부들에 대한 경북경찰의 판단

경북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간부들에 대한 판단 근거로, 수색 작전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으며, 사망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 전 사단장은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요소가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서 임 전 사단장과 관련자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수색 관련 작전 지시 및 수색 과정에서의 미숙함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장교 및 간부들에 대한 경북경찰의 의견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지시에 대해 소방 측과의 협의를 토대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채 상병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의 신속기동부대장과 포병 대대장 등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포병 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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