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제안에 대한 논의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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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식사비와 선물가액 상향 요구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년 넘도록 식사비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기존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16년 법이 시행된 뒤 계속 3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책 제안 내용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의 배경으로, 현장과 규범 간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제별 요청사항

식사비 선물 가액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국민의힘은 식사비와 선물 가액에 대한 요청을 각각 상세히 기술하여 제안했습니다. 식사비에 대한 요청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선물 가액에 대한 요청은 15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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