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의혹 종결! 사상 첫 의결서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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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권익위 주요 신고 사건 브리핑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 주요 신고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권익위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의결서 전문을 예외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풀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종결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은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된 것이며,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으로 권위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고자·피신고자 조사 의결서에 대한 소수 의견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피신고자 대면 소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다고 밝히면서, 법령에서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이해 관계자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전례가 없었다며, 회의록의 경우 국회가 요청하면 공개되기 때문에 어제 위원 한 명이 소수 의견을 20∼30분간 낭독해 회의록에 충분히 기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결정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부패 정책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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