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만취 운전으로 사망 DJ 10년 징역 1심 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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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징역 10년 선고…반성 태도 부재

 

법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DJ 예송(본명 안예송)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반성 태도의 부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안예송의 행동과 반응에 대해 지적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했던 상황에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성 태도 부재

재판부는 안예송이 혐의를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로써 안예송의 행동은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상황에서 적절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이에 따른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안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당시 안예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상황 속에서 안예송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과 안예송의 반성 태도 부재는 안전운전의 중요성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전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운전 시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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