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종결의결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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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40만 공직자 배우자 처벌 가능한가"

9일, 국민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을 공개하면서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종결의결서에는 반대 의견이 담기지 않았는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따른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40만 공직자 배우자 법적 근거 없이 처벌 가능 여부에 국민권익위 의문 제기

신고사건 종결과 소수 의견 불반영 논란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종결의결서에는 반대 의견이 담기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소수의견이 회의록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으며 공개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신고사건 종결과 소수 의견 미반영 논란

권익위의 입장과 결정 내용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는 법의 근거 없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에 의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관련 입장과 결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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