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 음료 주범 1심에서 23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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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1심 판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속여 마약이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9일) 오전,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약

선고 혐의 징역 형량
미성년자 마약투약 23년
영리 목적 불량한 범행

 

재판부 의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고 부모님을 협박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면서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체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했고, 수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유리하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내용

이 씨는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과 공모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 음료’를 만들고,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로 속여 해당 음료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직후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이 씨는 중국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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