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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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무료 공영 주차장의 변화

국토부에 따르면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의 대상이 됩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이제 법적 근거에 따라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의 장기 방치 차량 처리 절차

장기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하면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4시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차량의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 후 한 달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폐차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에 따른 변화

지난 1월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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