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무료 방치 차량 강제 견인 대상으로 지정되다!
News ·무료 공영 주차장의 차량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 주차장법 시행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예고되었습니다.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의 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조치에 의해 주차장의 이용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 차량의 소유자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뒤 차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찾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차량을 찾지 않을 경우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의 의미
이번에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국토부의 기대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