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삼성·현대차 등 7개 그룹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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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제13차 정례회의 내용

금융위원회는 10일에 제13차 정례회의를 진행하여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융그룹 차원에서의 재무 및 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제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등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기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 업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며, 금융위의 인허가 및 등록을 받은 회사가 1개 이상이어야 하고, 자산총액은 5조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효과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은 출자관계, 자산 및 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및 관련 사항을 공개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감독당국은 매년 추가 위험평가를 통보하고, 해당 기업은 위험가산자본을 반영해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D-SIB)'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선정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1%)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D-SI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감독을 강화하도록 FSB와 BCBS가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D-SIB
7개 금융그룹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여수신, 보험, 금융투자 업종 중 2개 이상 영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기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추가자본 적립의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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