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문 상속세 없는 공익재단 설립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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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가(家)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 상속세 감면과 공익재단 설립 논란

조현문 전 부사장은 상속세 감면을 위해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한다는 오해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해명하고 나섰으며 효성그룹 경영에 관여 의혹도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상속세 감면을 위한 공익재단 출연 오해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해명

조 전 부사장측은 상속세는 상장주식을 물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공익재단 설립은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든 감면받는 경우든 어느 경우든 사회와 공익에 기여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익재단 설립 목적과 상속재산 규모

상속재산은 효성티앤씨 3.37%, 효성중공업 1.50%, 효성화학 1.26%를 포함하여 약 885억원으로 추산되며, 상속세는 30억원을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물납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 대부분을 공익재단에 출연할 계획

조 전 부사장측은 공동상속인들의 동의와 협력 하에 상속재산을 전부 출연하게 되면 상속세 납부 후 남게 되는 재원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재원으로 사회와 공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효성그룹 경영과의 무관함을 강조

조 전 부사장은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효성의 경영에 관여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향후 일체 독립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효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그룹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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