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 신문 15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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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공판이 15일 실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또는 변호인은 공판 기일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는데,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양쪽에 의견을 물어 적절히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씨의 1심 변론은 25일 종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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