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전문성, 확보, 실무교육, 2배, 시간, 신뢰, 기대, 공인

info 속보

국토부,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이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되고,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도 3~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되고,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 확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실무교육 시간이 64시간으로 확대되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 및 예방 등 기존에도 포함된 과목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의 실무 과목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과목 확대된 시간
민법,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 및 예방 증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확대 및 개편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강화

또한, 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 시간이 8시간으로 확대되어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53)로 문의할 수 있다.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qoogl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