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News ·자영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보유한 자영업자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지원내용
-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근로복지공단(지사)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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