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무단점유+강제처리+주의+10일부터
News ·장기 방치 차량, 공영주차장에서의 이동조치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무료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영 주차장에서의 주차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대됩니다. 미관 저해, 주차공간 부족, 냄새 등으로 인한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장기 방치 차량의 이동 및 보관
장기 방치된 차량은 이동 명령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차량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24시간 이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한 뒤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견인된 차량은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한 뒤에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주변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A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며, 이를 통해 주변 환경 개선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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