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무단점유+강제처리+주의+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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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차량, 공영주차장에서의 이동조치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무료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공영 주차장에서의 주차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기대됩니다. 미관 저해, 주차공간 부족, 냄새 등으로 인한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장기 방치 차량의 이동 및 보관
장기 방치된 차량은 이동 명령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차량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24시간 이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한 뒤에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견인된 차량은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14일 이상 공고를 한 뒤에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주변 환경과 안전을 보호하고,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Q&A
|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지? |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량보관소(견인보관소)로 이동되므로, 지자체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견인보관소에 방문, 제비용(차량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견인한 차량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였음에도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며, 이를 통해 주변 환경 개선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044-201-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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