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9월에 복귀시 수련 특례 모집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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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관련 정책 소개

의료계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에 관한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수련 병원들과 전공의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련병원과 전공의의 합의

수련병원들은 사직을 희망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4일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의 복귀와 수련특례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및 자료 이용에 대한 안내

위 정책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사를 이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명 사직 관련 정책
수리 시점 2월 29일자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6월 4일부터
적용 대상 9월 하반기 모집 복귀 전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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