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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상 중재 판정에 대한 정부의 불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기사를 작성해보겠습니다.

한미 FTA 상 중재 판정 불복 소송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중재 판정에 불복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재 판정 관할 인정 요건 잘못 해석


법무부는 "정부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다"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FTA상 ISDS 사건 관할이 인정되려면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이거나 투자자 및 투자자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메이슨 청구인 자격 문제


이번 사건에서 문제되는 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공식적 비위 행위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FTA상 투자자는 자산을 소유 또는 지배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물산 주식 약 64%는 업무집행사원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지적됩니다.

 

취소소송 제기


법무부는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취소하도록 해 국부유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취소소송 진행 경과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기사는 한미 FTA 상 중재 판정에 관한 정부의 불복과 관련된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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