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소송에서 443억원 메이슨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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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법무부는 지난 4월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에서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받은 판정에 불복하여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고 국부 유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메이슨캐피탈에 대한 판정에 불복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손해로 인한 32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앞으로 삼성전자 주식 관련 손실에 대한 인과 관계와 손해액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입장과 기대 효과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으며,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FTA상 ISDS 사건 관할에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통해 이를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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