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회장 가족 90억원 가상화폐 조성 혐의로 실형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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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 회장의 차남, 가상화폐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실형 선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9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 혐의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씨는 한컴 계열사인 한컴위드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아로와나토큰 1천4백만여개를 매도해 8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운용수익금의 의심

또한 김씨는 2022년 3월에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을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에서의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가상화폐를 활용한 비자금 조성 및 운용수익금의 의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를 통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함께,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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