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원 스텔라데이지호 선장 대법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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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사고로 유명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선박 결함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해선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되었으며, 함께 기소된 다른 관계자들에게도 각각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선박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대법정은 선박 안전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량

김완중 회장에 대해선 징역 6개월,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천만원, 그리고 폴라리스쉬핑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이 각각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해양 안전 및 선박 운영에 대한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전규정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