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책무구조 시범운영…제재·비조치 인센티브
News ·금융회사의 시범운영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
금융당국이 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역할 | 금융회사의 혜택 |
금감원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점검,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 | 인센티브 부여 |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 | 제재 감경 또는 면제 |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제재 운영지침
위법행위 고려요소로는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며,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로는 '상당한 주의' 여부를 고려합니다.
- 위법행위 고려요소
- 관리의무 미이행
- 임원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
- 상당한 주의 여부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제고하고, 제재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제시하여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정보로 투자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노컷뉴스 기사 바로가기: 노컷뉴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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