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사랑이 필요한 거죠 풍자 영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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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정책원(KTV)의 백자 고소 관련

한국방송정책원(KTV)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을 풍자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삽입 가사가 포함된 영상을 재가공하여 게시한 백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고소 사건의 배경

한국방송정책원(KTV)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을 풍자하는 영상에 유튜버인 가수 백자가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를 제기하고, 해당 사건으로 백자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자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출석 요구를 받아 26일 마포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백자의 행위

백자는 KTV가 게시한 영상에 포함된 노래를 재가공하여 삽입 가사를 변경한 후 유튜브에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KTV는 이를 저작재산권, 저작 인격권 침해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및 소송 진행

KTV는 지난 4월 백자에 대한 고소장을 세종 남부경찰서에 제출했고, 해당 사건은 백자의 거주지를 고려하여 서울 마포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현재, 백자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백자의 유튜브 고소 사례
백자의 행위
수사 및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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