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기용 후손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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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친일파 후손의 땅 소유 및 부당이득금 소송

친일파 후손의 땅 소유 및 부당이득금 소송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과 2심을 거쳐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이씨와 다른 한 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2심에서도 원고인 정부가 승소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해당 토지의 국가 귀속을 요구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

서울고법 민사8-3부는 이기용의 후손으로 추정되는 이씨와 다른 한 명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2명은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토지의 국가 귀속을 요구한 소송에서 정부는 해당 토지의 기준으로 이기용 후손이 남양주시에 토지를 이전했을 당시 받았던 보상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했다.

이기용과 친일 관련 사안

이기용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자작 지위를 받았으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는 이기용 등 친일 행위자 후손들의 소유한 땅 11필지의 부당이익반환을 위해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기용 등 친일 행위자 후손의 소유한 땅 1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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