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협상 최저임금 3차 수정안에 진통…노동계 1만 1000원
News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대안 협의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 및 협의 상황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대안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1000원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9920원을 제시하여 각각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내놓은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 1000원으로, 경영계는 9920원으로 제시되었으며, 양측의 격차는 최초 2740원에서 1080원으로 줄어드는 등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수정안 변화 추이
- 노동계의 요구안 변화: 1차 요구안 1만 2600원 → 2차 요구안 1만1200원 → 3차 요구안 1만 1150원 → 현재 1만 1000원
- 경영계의 요구안 변화: 1차 요구안 9860원 → 2차 요구안 9870원 → 3차 요구안 9900원 → 현재 9920원
지난 회의에서 낸 1차 수정안에서 현재의 요구안으로 변화하면서 노사 양측은 추가 토론을 통해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노사 및 공익위원의 입장
사용자위원의 견해 | 근로자위원의 견해 | 공익위원의 입장 |
최저임금이 이미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은 엄연히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심의이어야 하며, 현실적인 인상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 노사 양측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적정선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계속 요구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추가 토론을 통해 양측의 격차를 좁혀가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며, 공익위원은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적정선에서의 심의를 제시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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