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갑오개혁 때 일제시대 檢권한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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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발언과 법무부 입장

법무부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관련하여 일제시대 때의 상황을 언급했지만, 법무부는 갑오개혁 시기와 관련하여 검사 제도의 기원을 반박했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주장을 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제도의 기원

법무부는 검사 제도가 갑오개혁 시기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일제 강점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에 대한 권한이 강화된 것은 해방 이후의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서 이뤄진 것으로 설명했다.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또한, 법무부는 규문주의와 탄핵주의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검사의 역할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사의 역할 강화는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검사의 역할 강화

법무부는 일제 통감부·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미군정이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를 구성하면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지자 강력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역할 설명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검사의 역할 강화와 경찰의 인권유린 통제

이에 따라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입장을 통해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검사 제도와 그 역할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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