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관위 주의 제재 조치에 원희룡·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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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후보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주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중앙당선관위는 MBN을 통해 방송된 2차 방송토론회에서의 당헌·당규 위배 언동을 이유로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의 제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중앙당선관위의 제재 사유

중앙당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희룡·한동훈 후보에게 제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 경쟁 의무(당규 제5조 1항)
후보자 비방 및 흑색선전·인신공격 금지(당규 제39조 7호)

제재 조치에 대한 관측

선관위 내부에서는 상호 비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추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는 "전당대회가 국민에게 제일 걱정을 끼친다"며 "후보 뿐만 아니라 주변인과 캠프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다"라며 당원들에게 책임적인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전당대회 기간만이라도 자폭·자해 전당대회라는 지적이 사라지고 당원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경쟁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