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 시간강사 근로시간 포함 여부 결정
News ·대법원,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판단
대법원이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이에 따른 수당 및 휴가 지급 문제가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상황과 판정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은 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실제 강의 시간 뿐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고 학생을 관리하는 시간도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합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시간강사도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초단시간 근로자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강사들의 근무 시간을 강의 시간으로 한정하면 주 15시간을 넘기기가 어려워, 수당 지급을 두고 학교와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의 지적
대법원은 시간강사가 강의를 하기 위해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고, 학생 상담, 지도, 시험 출제 및 채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리한 다음, 총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의 영향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시간 및 수당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관련 법적 판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 등 교육 기관과 시간강사들 간의 논의와 협상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 개요 | 판결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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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판결 |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
시간강사들이 주 12시간 이하로 수업을 진행 |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절 받지 못함 |
시간강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 | 수당 관련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 |
대법원의 지적으로 수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 | 총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를 재판하라는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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