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의혹 1심에서 실형 판결 받아
News ·법정 구속 회피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와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을 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경고를 했다.
- 뇌물공여와 대북송금 등 혐의로 실형 선고
-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 피해
선고 혐의 | 형량 |
정치자금법 위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뇌물공여 등 | 징역 2년 6개월 |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일반 신뢰 훼손과 심각한 정치윤리 훼손을 지적했다. 또한,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촉발시킴으로써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의 혐의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4000만원가량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자금을 이전 주지사와의 공모를 통해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받은 후 "착잡하다"는 심경을 밝혔으며, 항소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 북한에 대규모 자금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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