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의혹 1심에서 실형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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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 회피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뇌물공여와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을 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경고를 했다.

선고 혐의 형량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일반 신뢰 훼손과 심각한 정치윤리 훼손을 지적했다. 또한,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외교, 안보상의 문제를 촉발시킴으로써 비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의 혐의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3억4000만원가량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대규모 자금을 이전 주지사와의 공모를 통해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을 받은 후 "착잡하다"는 심경을 밝혔으며, 항소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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