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아들 친구 성폭행·성착취물 200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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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을 덮으려 하다 실패하다 '성착취물' 복원되자 혐의 일부만 인정 법원, 징역 8년 판결…"아빠처럼 따르는 피해자 성착취"

40대 A씨는 아들의 친구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8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작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아들의 친구인 B양을 본인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B양의 신체 등을 촬영하여 아동 성착취물 20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거된 A씨는 초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성착취물을 복원하자 '우발적 촬영'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명백한 혐의만을 일부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심리 상태 등에 대한 허구적인 주장을 펼치며 변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A씨를 지탄하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씨가 아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죄를 저질렀다는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A씨의 행위는 흠결이 없다는 주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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