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가 직접 목격 못해…청소할 때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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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흔적과 박수홍 혐의 관련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는 "박수홍과 여성의 동거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집을 청소하러 갔다가 여성의 흔적을 발견해 그렇게 믿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의 진술과 검찰 측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모 씨의 진술

이모 씨는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걸 목격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미운우리새끼 출연 당시 청소를 하러 갔을 때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으며, 시부모가 여자가 있다고 수시로 말하고 여성의 흔적도 발견돼 같이 사나보다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흔적을 매번 발견한 것은 아니었고, 2019년에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유는 당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

반면 검찰 측은 이모 씨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여성과 동거한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이모 씨는 박수홍과 여성의 동거를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검찰의 반론과 추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혐의 사항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연예기획사에서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속적인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박수홍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관련자들 간의 주장과 반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법정에서의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홍 관련 혐의 이모 씨의 주장 검찰 측의 주장
명예훼손 박수홍과 여성의 동거를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추가 혐의: 출연료 횡령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주장 이모 씨의 주장에 대한 반론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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