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아동 200개 영상 제작한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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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초등학생 아들의 동급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200여 개에 이르는 성 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초등학생 아들과 같은 반에 있는 B양을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 등을 촬영해 아동 성 착취물 200여 개를 만든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서적으로 의지한 점을 악용해 아들이 서울에 간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신이 지웠던 성 착취물이 복원되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 양이) 피해 후 보인 반응과 고소 경위 등을 보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했고, 직접 경험한 것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용서받으려고 시도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처름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증거가 명백한 것만 다시 인정하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죄자의 실형 선고 및 혐의 내용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40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렸다. A씨는 초등학생 B양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가 후에 입증된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판단과 이유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과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변명의 납득성을 고려하여 A씨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용서를 얻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결론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하며, 이번 판결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경고와 주의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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