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40대 친구 아들 반 성착취물 200개 제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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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보호 관련 형량과 판결 내용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에게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까지 내렸다. A씨는 초등학생 아들의 동급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2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으며, 수차례의 부인 끝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명백해지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과 경위를 통해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의 변명이 납득하기 어렵고 반성의 기색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당한 신뢰를 악용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명백해지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판결의 예방적 효과

이번 판결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행위에 대한 법적인 엄중한 대응과 신속한 재판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아동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범죄 형법 형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A씨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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