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아들과 함께 놀러 온 10대 성폭행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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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범 40대, 징역 8년...

아들을 따라 집에 놀러온 10대를 성폭행하고 200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집에서 10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A(47)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들의 친구인 B양이 집에 자주 놀러오자 친해졌으며, B양은 A 씨를 아빠처럼 믿었지만 A 씨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부인했습니다.

법정 판결과 이유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의 믿음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가 나중에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해당 혐의만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판시 이유를 밝히며, A 씨의 행위를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조치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한 것 외에도, 신상정보가 10년간 공개되며, 아동·청소년·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에 10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습니다.

판결 요약

A 씨는 아들의 친구인 10대 B양을 통해 아이의 믿음을 이용해 성폭력과 성 착취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를 촬영해 2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혐의가 뒤늦게 인정된 부분만 인정한 점을 고려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범 이름 나이 선고 형량
A 씨 47세 징역 8년

이러한 사례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행과 성 착취 등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 체계의 강화가 필요함을 재차 상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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