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회장 불법 대북송금으로 실형 선고 받아
News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실형 선고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외국환거래법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1심 판결 요약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중 394만 달러는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밀반출행위로 인정되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혐의와 판결 내용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밀반출행위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돈을 보냈으며, 뇌물과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의 대응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관여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오늘 선고에 대해 "처참하죠. 열심히 재판 받아봐야죠."라고 밝혔습니다.
이름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 이재명 전 대표 |
판결 | 1심 실형 선고 | 기소됨 |
혐의 | 외국환거래법, 뇌물공여 | 대북송금 제3자 뇌물 |
판단 | 유죄 | 기소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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