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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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2일)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회유에 의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착잡하다며 변호인들과 상의해 항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실형 선고는 정치, 경제 관련 이슈로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1심 선고 내용

다음은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선고 내용입니다.

죄목 형벌
뇌물공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 전 회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형량 면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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