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 40대 남성 성폭행·성 착취물 200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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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아들과 같은 반인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200여 개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변명 없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후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정보와 교육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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