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1억 요구 거절에 현관문 부수고 집 태우려 해
News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집행유예 판결
춘천지법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부인 B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부수고 집을 불태우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 결과로 A 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상당한 이목을 끌고 있는 사안입니다.
범행과 판결 내용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 대한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A 씨는 4월 30일에 부인 B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현관문을 부수고 집을 불태우려고 시도했던 혐의를 받았습니다.
- A 씨는 부인에게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후 현관문을 부수고 집을 불태우려는 행위를 했으며, 불길이 번지지 않고 꺼지는 바람에 방화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방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내용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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