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문제 해결책 대책 비판 변화 심각 해결 재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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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결정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사간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사·공 3개의 힘이 고르게 분배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현재의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의 한계

노사 간의 의견 차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법정 기한을 넘겨가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의 중재안 산출 방식도 주먹구구이며, 이로 인해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임금 결정 공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협상과 노사 간의 갈등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노사 양측이 처음부터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갈등으로 인해 회의가 파행되면 법정 기한을 넘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심의를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 체계 개편안

과거 결정 체계를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지금의 고용 형태와 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객관적인 지표들로 결정하고 노·사·공 위원들이 모여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로의 이원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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