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번의 회의만으로 결정됐다?! 법정시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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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논의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하는 금액이다.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사상 처음으로 만원을 돌파하는 10,03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실제 최저 시급을 논의한 회의는 단 두 번에 불과했다. 특히 확대적용과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여론이 분분하여 법정시한을 90일 넘겼다.

1988년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건 9회뿐인데, 최저임금 논의가 항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띠고 왔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근로자위원들 중 일부가 퇴장하며 표결에 반발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에 대해 심층논의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정시한을 넘겨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노사 안을 놓고 표결하는데, 이마저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노사 양측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미 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개선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망

올해 부결된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도입 논의는 내년에 다시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뾰족한 대안 없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내용 인물
최저임금 논의 결과 홍선기 기자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 이인재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내년 전망 YTN 홍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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