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법정 선언 혼인 기록 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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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혼인제도와 파키스탄 남성의 귀화 취소 소송

파키스탄에서 중혼한 사실을 숨기고 한국인으로 귀화한 남성의 귀화 취소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 혼인제도와 파키스탄 남성의 귀화 취소 소송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1년 7월 한국 여성과 파키스탄에서 결혼하고 같은 달 국내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2003년 파키스탄에서 현지인과 또 결혼해 자녀 4명을 얻었습니다.

귀화 취소 소송 결과

법무부는 지난해 6월 "A씨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파키스탄인과 중혼해 자녀까지 둔 사실을 숨기고 간이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귀화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A씨는 "귀화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인과의 혼인 기간이 10년이 넘은 상태였던 만큼 위장 결혼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중혼 사실을 법무부가 인지했다면 간이귀화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씨의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항목 내용
파키스탄인 A씨 법무부 소송으로 귀화 허가 취소 처분 패소
재판결과 귀화 취소 처분 유효

재판부는 "A씨는 간이귀화 신청서의 가족관계란에 파키스탄 배우자와 자녀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그가 한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귀화를 허가했다"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혼인제도와 귀화허가 취소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제도 규범 등에 비춰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법질서"라며 "귀화허가 취소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해 제한되는 A씨의 사익보다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한국의 귀화제도와 혼인제도를 지켜나가는 중요성이 재확인되었으며, 귀화 신청자들에게도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생한 뉴스, open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