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11억 세금불복소송 대법 패소
News ·세무서 상고심 결과
서초세무서와의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 결과에 따르면, 유대균 씨의 횡령금 반환에 따라 세금을 취소하는 부당한 처분은 패소한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 대법원에서는 유씨가 횡령 자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뒤늦게 과세 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횡령금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뇌물 등 위법하게 얻은 소득을 몰수·추징할 경우에는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납세 의무를 지지 않지만, 횡령금에 해당하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후에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이르러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11억3000만원 | 35억여원(청해진해운으로부터) | 20억여원(다판다로부터) | 13억여원(천해지로부터) |
총 종합소득세 부과 | 청해진해운에서 받은 액수 | 다판다로부터 받은 액수 | 천해지로부터 받은 액수 |
지난 2017년 9월, 세무조사를 통해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가 유씨에게 부과되었는데, 유씨는 이미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일부 횡령금을 반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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