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헌절 공휴일법 개정안 재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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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예정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15일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날”이라며 “온 국민이 이를 기념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국경일로 정해 그 의미를 기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 발의의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

헌법 제정·공포 기념, 국민의 휴식권 보장</b>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국경일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법안 발의는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p>

법안 발의 취지

헌법가치 부각, 국민의 휴식권 보장 목적</b> 나경원 의원은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 인식이 저하되고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 것으로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p>

법안 발의의 시사점

헌법유린 비판 상황 속 헌법가치의 중요성 부각</b>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 등을 헌법 유린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헌법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 나 의원 경쟁자인 한동훈·원희룡 후보가 원외인 것과 비교해 나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법안 발의를 주도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도 보입니다.</p>

이에 대한 국회와 국민의 반응이 궁금할 것으로 보이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연휴 및 휴식권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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