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돈거래 의혹 2명 구속심사…죄송한 사람들
News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5일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전 중앙일보 간부와 한겨레신문 부국장에 대한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피의자 심문과 구속여부 결정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중앙일보 간부와 한겨레신문 부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됩니다.
금품 수수 혐의와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까지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김씨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혐의 부인과 의혹에 대한 검찰 입장
조씨와 석씨는 기자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검찰의 입장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문제점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해 친분이 있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며,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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