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학생 부모 1300만원 배상 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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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생 감독 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A학생이 학교폭력 가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가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

판사는 가해 학생 부모인 C씨와 D씨에게 A학생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한 1313만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가해 학생의 부모가 A학생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A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 부모가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공단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 대해 위자료 1천만원을 포함한 총 1313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판결했습니다.

변호사 의견

공단 소속 변호사는 "가해자의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는 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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